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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식품위생법 위반' 학교 급식소 등 적발…"행정처분 조치"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33
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·유치원 집단급식소,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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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결과 '식품위생법'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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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학교·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,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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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. 2024.12.6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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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위반 내용으로 ▲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·보관 10건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▲시설기준 위반 7건 ▲건강진단 미실시 2건 ▲보존식 미보관 2건 ▲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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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,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·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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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,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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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·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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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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