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보육 뉴스

보육이음의 새로운 소식

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, '12세 이하 2자녀 이상'으로 확대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23


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'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'인 경우로 통합·확대됐다. 지금까지는 '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' 또는 '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'인 경우로 규정돼 왔었다.

​

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'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'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​

이에 '다자녀 가정'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바,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던 '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'은 삭제했다.

​

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.

​

​

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. 2022.4.19 (사진=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'다자녀 가정'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.

​

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는다.

​

이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​

한편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(본인부담금)의 10%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.

​

이밖에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
​

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"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"고 밝혔다.

​

이어 "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 돌봄 부담 완화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강조했다.

​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첨부파일
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