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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35


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%를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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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'상습 임금체불 근절법'을 시행하는 바,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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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·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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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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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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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,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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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100분의 20)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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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명백한 고의에 따른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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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근절법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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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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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%를 수령할 수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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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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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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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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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,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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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때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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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한 바, 이를 반영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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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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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쇄기·혼합기·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와 구내 운반차 후진 때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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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, 연동장치 설치,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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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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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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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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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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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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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 등록제도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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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·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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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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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지난 4월 29일 이후부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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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인화성 물질 저장·취급설비 화재·폭발 예방조치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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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성 액체·가스를 저장·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·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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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인화성 액체·가스 저장·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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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·보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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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(제367호) 제7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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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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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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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·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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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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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안전교육에 '화재·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'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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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'화재·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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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, 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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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근로자·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때 교육에 '화재·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하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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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같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·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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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주·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올해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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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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