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보육 뉴스

보육이음의 새로운 소식

보육·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…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29


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·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.

​

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.

​

◆ 위기의 순간,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

​

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.

​

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.20%, 4인 가구 기준 6.51% 인상된다. 이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.

​

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.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​

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.

​

'먹거리 기본보장 코너(그냥드림)'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.

​

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.

​

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.

​

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,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.

​

​

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·보육비 지원이 4∼5세로 확대된다.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·보육비를 지원해왔다.

​

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​

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·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~5세 유아로 확대된다.

​

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, 사립유치원은 11만 원,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.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.

​

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.

​

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'이 지급된다.

​

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'온동네 초등돌봄' 체계로 확대된다. 이를 통해 저녁, 주말,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.

​

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.

​

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에서 250%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,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,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.

​

또한 '아이돌봄사'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.

​

아울러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'육아기 10시 출근제'를 도입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,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​

◆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, 국가가 함께합니다

​

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.

​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에서 65% 이하로 완화된다.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.

​

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~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.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,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.

​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.

​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.

​

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,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.

​

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.

​

◆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

​

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.

​

'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3월부터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.

​

노쇠, 장애,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. 보건의료, 장기요양, 일상생활 지원,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.

​

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​

아울러 3월부터 '위기아동청년법'이 시행된다. 가족돌봄, 고립·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.

​

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.

​

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.5%p 상승한 9.5%로 조정되고, 이후 8년간 매년 0.5%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.

​

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.

​

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.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,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.

​

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.

​

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, 생활 위기 대응,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​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첨부파일
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