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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부모에 일-육아 양립 지원…"출생률 반등 이어간다"

작성일: 2026.03.09 조회수: 190


지난해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·출산휴가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,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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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전년 대비 33.3%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,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.7%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.5%를 차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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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,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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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올해부터 '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' 제도를 도입했고,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-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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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(제공=고용노동부)

◆ 일·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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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'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'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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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, 사업주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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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,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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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·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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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,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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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'업무분담 지원금'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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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, 홍보, 상담 등을 제공하는 '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'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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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남성의 출산·육아 참여 등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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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·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'배우자 3종 지원 세트'를 도입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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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,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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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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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, 갑작스러운 휴원·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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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,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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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6년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' 주요 내용 (인포그래픽=고용노동부)

◆ 신학기 '맞춤형' 돌봄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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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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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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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'아이돌봄서비스'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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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에서 250%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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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한부모·조손·장애·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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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(idolbom.go.kr) 또는 '아이돌봄 서비스'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~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,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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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학교·지역사회가 함께 돌봄·교육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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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가 주관하는 '온동네초등돌봄·교육'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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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학교 돌봄·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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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'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,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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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,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·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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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. 2025.2.11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"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,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"면서 "누구나 부담 없이 일·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"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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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브리핑 신주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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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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