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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…일·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16


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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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'정규직전환 지원 사업'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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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'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'을 안내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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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. 2025.2.11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·가정 양립 강화, 청년·중장년·장애인 고용 촉진, 노동권 보장 확대, 산업안전 강화,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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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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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·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~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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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·업무분담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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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방식도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하고, 지원 단가 역시 인상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,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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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·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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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% 기준 상한 250만 원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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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분야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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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,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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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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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중장년층을 위해 제조업·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'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'를 신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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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,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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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·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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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혼합기·파쇄기·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,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잇따라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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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, 금융 이차보전, 지역 생태계 활성화,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'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'을 새롭게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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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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