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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…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

작성일: 2026.04.28 조회수: 240


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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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성평등가족부,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·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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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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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, 피해아동 보호 강화, 예방 중심 지원 확대, 장애아동 특화 대응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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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. 2026.4.22 (사진=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◆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전면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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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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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, 의료기관 미진료,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 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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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2세 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점검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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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·보육·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조기발견도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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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외상 등 이상 징후 확인을 의무화하고,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세 미만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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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,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, 취학아동 정보 전산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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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처벌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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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,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·도별 1~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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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조사·판단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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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살해·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,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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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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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전남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하며 꽃구경하고 있다.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. 2026.4.20 (사진=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◆ 예방 중심 지원 및 가정 회복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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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사전 지원을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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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고, 분산된 교육 정보를 '정부24'에서 통합 안내해 접근성을 높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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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,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,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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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대 예방 효과가 확인된 '방문 똑똑! 마음 톡톡!' 사업을 확대하고,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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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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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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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학대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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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,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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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,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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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"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"이라며 "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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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<총괄>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(044-202-33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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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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