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보육 뉴스

보육이음의 새로운 소식

아이돌봄서비스 '중위소득 200% 이하' 가구까지 지원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23

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'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'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.

​

또한,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.7%(550원) 인상하고,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.

​

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.

​

​

​

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.

​

여가부는 먼저,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에서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.

​

아울러,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'다형(기준 중위소득 120% ~150%)'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(6~12세 자녀)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.

​

또한,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(시간당 이용요금)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.7%(550원) 인상했다.

​

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.

​

특히,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.

​

이와 함께, 시·군·구당 1개씩 지정·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·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.

​

​

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(시간당 이용요금 : 12,180원)

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'맞춤형 돌봄서비스' 지원도 강화한다.

​

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(미숙아)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​

더불어,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​

​

조부모들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'우리손주 육아교실'에서 아기 마사지 법을 배우고 있다. 2024.9.11.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여가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.

​

지난해 시범운영한 긴급·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'긴급돌봄 서비스'로 개편한다.

​

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, 추가요금은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해 제공한다.

​

더불어, 수요가 집중되는 등·하원(교)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·하원(교)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(보건복지부)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.

​

지난해 7월부터는 모의 임신·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,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인구감소지역(89개 시·군·구)까지 확대하기도 했다.

​

한편,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해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로 선정했고,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​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​

첨부파일
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