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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…6월 '패스트트랙' 도입

작성일: 2026.01.08 조회수: 120


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'패스트트랙'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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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·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'든든전세'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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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'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'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'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'를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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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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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,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'Age-Tech'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"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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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"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-Tech 중에서 돌봄로봇,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, 노인성질환 치료, 항노화 및 재생의료,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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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해 정부는 AI·바이오·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-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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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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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,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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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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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임산부, 장애인,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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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,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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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·김해·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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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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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▲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▲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▲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▲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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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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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,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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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'든든전세' 우대를 강화하고자,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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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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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·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·신생아Ⅱ 유형의 경우,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에서 200%로 상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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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(200%)을 새로 도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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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)

매입임대·전세임대(신혼·신생아Ⅱ 유형)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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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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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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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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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,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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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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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·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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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,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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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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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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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소위 '스드메'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,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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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(스드메)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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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'참가격'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(격월)과 가격동향 분석자료(분기별)를 제공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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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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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회의에서는 ▲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▲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, ▲결혼·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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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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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~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,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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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, 난임 시술,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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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·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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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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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·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·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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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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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,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·운영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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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,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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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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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결혼·출산·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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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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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3월부터 저고위, 법제처,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'정비대상 용어 발굴→대안 용어 확정→법령 개정'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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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·출산·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'치매'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인 바,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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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초고령화 대응방향(Ⅱ): Age-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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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'액티브 시니어'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'부담'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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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-Tech(고령친화 첨단기술) 기업·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-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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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,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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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중점분야 선정 사유

먼저 5대 중점 Age-Tech 분야에 대한 R&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(추정)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'(가칭) Age-Tech 기술개발 로드맵'을 수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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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·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-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'(가칭) 디지털 대전환 Age-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' 기획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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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e-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,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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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-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'사회서비스 투자펀드'를 지속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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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중점 Age-Tech 제품·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·실증지원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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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현재 중대·희귀·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,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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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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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·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,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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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,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,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,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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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, 돌봄종사자 등이 Age-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-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,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, 요양시설 등을 Age-Tech 제품·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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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, 요양시설 Age-Tech 도입 지원 등 Age-Tech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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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,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-Tech 제품·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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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바이오,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-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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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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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대책은 Age-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,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-Tech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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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올해 3월부터 진행할 '제5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26∼2030)'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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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고양시 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'제49회 맘앤베이비엑스포'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. 2025.2.27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
주형환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"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"이라며 "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·금융·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"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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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-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,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,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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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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